목차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참고문헌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억 혹은 1억 이므로 양 경우 모두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억 혹은 1억 이므로 양 경우 모두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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