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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지않는다.
*현대형소송과 당사자적격
공해 주민 소비자 환경소송..소액의 다수피해자가 양산된다. 이 경우 피해자전원 직접소송당사자 사실상 법률상부적절하다. /영미의 class action 경우 대표당사자/독일단체소송 일정단체/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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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자 + 법원의 허가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 + 법원의 허가 - 소액사건(2천만원) 1심 + 법원의 허가 불요
- 가사소송사건 + 재판장의 허가 - 특허소송 + 변리사
- 비송사건 + 소송능력자는 아무나
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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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일정한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 전원에 관하여 일거에 일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그 전원이 제소하거나 제소되어야지 일부만이 당사자로 되어 제기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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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실체법상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이러한 판결을 무효판결로 본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형성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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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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