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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
정부는 교통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유류가격은 가격 자율화로 인해 각 정유사 별 주유소 별 가격이 다르다. 교통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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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이다.
☞과세대상
휘발유 및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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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11.3조원-농어촌특별세 3.3조원-교육세 3.7조원-주세 2.4조원-종합부동산세 1.9조원-인지세 0.6조원-기타 내국세 2.4조원-관세 7.1조원□ 세외수입 19.3조원□ 기금수입 83.9조원-사회보장성 기여금 30.6조원-융자원금 회수 1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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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1999.12.28]
③ 세율
제196조의17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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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보통세 목적세 이외의 조세
3)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다른 조세에 부가되는가?)
구분 독립세 부가세/세율
지방세
취득세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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