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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례평석』, 광장서적출판부, 1999.
논문
이달휴,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과 공공복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2009.10).
최영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동법상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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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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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 있을 따름이며 이 경우도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낙인 「헌법연습」pp.551-5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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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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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후의 사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법제정의 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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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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