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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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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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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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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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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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