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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에 해당된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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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것으로써 이미 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은 실현된 것이며, 단체협약의 체결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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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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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의해산에 관한 것으로 조합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과는 상관없이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제16조제2항).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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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든 조합활동상의 이익이든, 그러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나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이 확산되는데, 그 조합활동상의 침해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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