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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A는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그 시기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②, 146조) 따라서 7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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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하고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①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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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야한다. 따라서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⑷ 최고권행사의 효과
무능력자 측에서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문제된 행위를 추인 또는 취소한다는
확답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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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3. 詐術과 取消權의 排除(제17조)
(1) 의의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취소권의 배제없이 사기의 취소(제110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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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상 이 경우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141조 단서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김준호).
5. 불법행위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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