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기서의 법률은 본래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된다. 예컨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⑥ 이 밖에도 사실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원시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건물신축이라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5.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4,200원
- 등록일 2013.10.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물권행위를 의식해서 따로 행하는 일은 없다. 즉 매매계약과 등기의 중간에 물권행위를 따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매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
- 페이지 30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3.02.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
.
.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5.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