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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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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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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ㅇ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ㅇ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ㅇ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
ㅇ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ㅇ 물권적 청구권의 적용범위(점소지전3 저지2)
ㅇ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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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B가 C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C,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B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한다.
iii. 채권양도설 : 물권변동에 관하여 민법이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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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473조 단서의 법정신에 따라 물권자가 부담한다.
㈓ 순수행위청구설
물권자는 상대방의 비용으로 반환 또는 방새의 수거를 청구 가능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6.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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