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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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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93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心素를 요구하고 있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게르만법상 相續人Gewere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6. 점유의 推定力
현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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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개념
2) 간접점유
3) 점유의 모습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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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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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침탈된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는 침탈자에게 옮겨가지만, 아직 침탈자의 점유침해행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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