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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이다. 이러한 배당순위는 일견 적절하게 채권과 권리의 순위를 배분하여 합당한 배당을 합당한 채권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배당순위를 배정하는 데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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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등에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은 각자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호범위 중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인지의 여부(제4조)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인지의 여부(제3조)를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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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C(소액임차보증금 1,200만원), 2순위는 A, 3순위는 C(소액임차보증금 증가분 400만원), D(소액임차보증금 1,600만원), 4순위는 B가 된다. 그런데 위의 경우 제2순위인 A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C와 D의 동순위 채권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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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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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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