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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부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 명하는 판결불가하다.
검토
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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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자의 반대채권이 소멸하면(채무가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소송상의 효력: 만약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여 반대편이 유치권의 항변이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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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 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19년의 경과로 인해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단순이행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판 93.8.23, 92므907 중혼 성립 후 10여 년 동안 혼인취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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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피고인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자 피고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의 상환이행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치권항변과 관련된 예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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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 또는 유치권하변이 이유 있을 때에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원고의 채무이행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현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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