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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한다.
2) 소득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등
1 이중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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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② 퇴직위로금 ③ 휴가비
④ 통근수당 ⑤ 인정상여
11. 다음은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② 미용 및 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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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 ·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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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 900,000,000
2) 취득가액 (환산가액) : 900,000,000×300,000,000/600,000,000=450,000,000
3) 기타필요경비 (개산공제) : 300,000,000×3%=9,000,000
4) 양도차익 : 441,000,000
[문제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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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다.
이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산식-
배당세액공제한도액=종합소득산출세액*배상소득금액/조합소득금액
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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