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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행정기관으로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전부관할 위반의 경우 소송전부를 이송해야 하며 일부 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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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제33조)
(2) 예외로서, ⅰ)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ⅱ)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합의부로 이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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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이송의 원인(이송의 요건)
4. 이송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 의
2. 성 질
3. 요 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법관의 제척
1. 의 의
2. 사 유(열거규정, 유추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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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변경된 경우(피고의 주소 이전)에는 문제되지 아 니함.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면 되고,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 이를 설시하면 된다.
관할법원으로 이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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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관할관련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 군사법원이송, 소년부송치
ㅇ관할관련 사건이송유형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결정(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으로 사건이송)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결정(단독판사 합의부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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