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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재산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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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
3.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형인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재산형의 집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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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제도
(1) 우리나라의 자유형제도
(2) 현행 형법상 자유형제도
(3) 자유형의 집행방법과 집행현황
(4) 자유형의 문제점
(5) 자유형의 개선방안
3. 재산형제도
(1) 재산형의 의의 및 종류
(2) 벌금형
(3) 현행 형법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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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피해발생을 안날부터 1년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내 관할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심의회에 하면 된다.
Ⅷ.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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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3) 기산점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병과한 때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44②)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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