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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상대방이 선의이고 다만 그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Ⅰ. 독일과 한국의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개념
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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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의 하나로 설명하고서, 우리 민법이 折衷主義를 취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절충주의가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보통법시대에 여러 가지 절충주의(vermittelnde Theorie)가 주장된 적이 있으며, 그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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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무의 인수시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보증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동조 3항). 이는 시효로 소멸한 채무의 이행을 책임지는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실제로는 이 경우에 있어서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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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시했다가 다시 본래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번복의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한 다시 원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다는 논리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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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천하는 수단인 법률요건이다.
3) 법률행위는 그 표시의사에 따라 사법상 효과가 생긴다.
4)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쌍방행위·합법행위로
나눈다.
5)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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