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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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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
⑷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법적관점이 경합
⑸일부청구의 소송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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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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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변경에 해당한다.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소송물은 1개이다.
6)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법148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5)와 동일한 결론이다.
7) 자배법상 청구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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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하나의 소로써 주장하면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나 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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