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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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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가 이것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 문제다.
가)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 할 수 있는데도 이행 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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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일부인용
② 질적 한계: 이행의소와 확인의 소, 청구의 순서
③ 상소
④ 소송의 종료
⑤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 변론주의
①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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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
-소송물은 1개, 단지 공격방법이 3개
⑶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이 복수
⑷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소송물은 1개, 법적관점이 경합
⑸일부청구의 소송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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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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