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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구항 1,2대한 진보성흠결로 심결한 바 그에 대한 심취소송은 청구항 1,2의 진보성대한 판단적부가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 하자있다하여도 진보성 판단앞서 명세서기재요건 대한 거절이유 통지하지 않더라도 심결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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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1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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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의 심결의 확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제133조 제3항) 및 판례(대판 1962. 11. 1; 동 1964. 11. 30; 동 1972. 8.22의 입장)
그러나 대법원의 1983. 7. 26, 81 후 56 판결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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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객체인 심결 또는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한 개이지만 그 성질상 가분적인 수개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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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납세자소송 언론소송, 집단소송 특허소송, [소송, 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납세자소송,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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