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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취소소송의 객체인 심결 또는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한 개이지만 그 성질상 가분적인 수개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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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36①단서조항에서 규정된 정정심판을 청구할수 없는 시기에 청구된 것이 명백한 바 이건심판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리의 순서
특허무효심판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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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단 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원래 거절사정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의견서 제출한 바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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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7. 심결의 효과
(1)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제186조).
(2)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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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관할 사례
-관할
일본에서는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며, 심결취소소송은 동경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다만 동경고등법원도 일반법원이므로 침해소송의 항소심으로 기능함은 물론이다.
1. 심결취소소송
일본 1959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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