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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범위
사. 임차보증김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1. 채권적전세
2. 학 설(일본)
3. 일본판례
4.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5. 사 견
오. 관련된 문제
1. 상계와의 관계
2. 전부명령과의 관계
3. 보증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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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兩債務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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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요소이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7)임차물보관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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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延滯借賃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보증금교부계약은 要物契約이며 임대차에 從된 계약이다.
③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될 때는 舊 賃貸人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전도 수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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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견해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견 해
보증금의 반환문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판례 · 소수설(임차인보호)
해제조건설
임대차종료시설
다수설(임대인보호)
정지조건설
임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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