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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임차권 임차료,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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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를 보면, 임대차종료 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운 전제세입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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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 자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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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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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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