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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에 설정된 담보목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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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합할 경우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압류가 가능하며, 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절차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 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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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경우는 원치
않는 정보공개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은행법상 담보권'의 경우처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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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상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은,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재산권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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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상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은,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재산권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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