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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사해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급하여 무효가 됨. 따라서 양수인이 악의의 제3자에게 행한 재산양도 또는 근저당권 설정행위등도 무효가 되므로 당해 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원상회복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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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대법원 2000.06.13 선고 2000다15265 판결【사해행위취소】 [공2000.8.1.(111),1652]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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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경우 , 담보의 감소가 되더라도 분할이 정당한 범위 내면 사해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과다한 재산 분할은 과다한 부분 많큼 사해 행위에 포함 된다 <2000다63516>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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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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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나) 그러나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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