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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1) 취소원인을 안 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말한다.
Ⅳ. 효 과
1. 채권자대위권
1) 효과의 귀속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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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관련하여 근거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는 침임적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당해 취소처분에 관한 일정 사실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취소의 효과
취소는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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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간, 휴일 근로시간
III.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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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취득을 하게 되므로, 선의자는 보호된다. 민법 제29조의 취지는 생존 실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善意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실종선고
2. 실종선고의 취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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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의 범위(29-2)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취득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되어 원래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41).
-반환의무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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