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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甲, 乙과 강도를 공모해 丁의 집의 구조와 침입방법을 지시하며 甲과 乙에 의해 실행된 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 따라서 丙도 공모의 범위 안에서 실행된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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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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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수준의 공모 내지 공동실행의 사실만으로는 합동범의 성립요건인 현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요컨대, 우리나라 현행 형법의 합동범 규정을 살펴 볼 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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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설
2) 가중적 공동정범설
3) 현장설(통설판례) : 합동을 시간적공간적 협동으로 이해, 판례는 종전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합동범의 공동정범&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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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7.10.13. 87도1240)
5. 실행의 착수시기
공동정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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