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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가 아닌 불법원인위탁의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소유권은 당연히 위탁[36] 자에게 있다. 이렇게 파악한다면 불법원인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논의의 중점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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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로 이해하는 견해
1) 소극설(부정설)
2) 적극설(긍정설)
3) 절충설
(1) 횡령죄인정설
(2) 점유이탈물횡령죄설
(3) 불능미수설
4)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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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객체가 되는가의 여부
1.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
(1) 재물
(2) 타인소유
2.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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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횡령죄 불성립.
→신탁자에 대하여→배임죄 불성립(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배임죄 성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양자의 신임관 계는 인정)
5) 불법원인급여
급여의 원인이나 목적이 불법하여, 급여자(위탁자)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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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급여의 내용
3)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 성부
5)소결
III.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마약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편취한 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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