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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한도의 증명력 감쇄를 행한 후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권건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형사증거법(상), 365면.
2. 제출 방식
입증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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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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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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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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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9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은 소위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자백을 증거법에서 추방하려는 제309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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