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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등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1.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구별개념
3) 취소권
2. 취소권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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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Ⅶ. 결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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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나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한 협약은 무효이고, 협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협약은 취소할 수 있다.
2) 단협의 해지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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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고등기가 필요없는 것이다).
예고등기에는 위와 같이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종국등기가 아니여서 대항력은 없고, 처분제한의 효력도 없고 가등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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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Ⅲ. 결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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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 소비대차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황한식,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63집.
<참고문헌>
김건식,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
조용호, 리스거래의 법률문제, 사법논집 제16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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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Ⅶ. 結
이상에서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제는 공법의 영역인 조세법에도 들어와 있음을 이에 대한 연원과 법적근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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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Ⅶ. 結
이상에서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제는 공법의 영역인 조세법에도 들어와 있음을 이에 대한 연원과 법적근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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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등
2. 취소사유 : 착오, 사기, 강박 등
3) 조정. 심판에 의한 분할(가소법 마류사건)
① 분할청구(제1013조 2항) : 협의불가시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한다.
② 심판분할의 전제 문제
1. 상속인의 확정
ⓐ 태아(학설대립)
ⓑ 상속인의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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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인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병에게는 미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갑이 을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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