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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12. 90다9872).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1) 은닉행위
예컨대, 증여의 의사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이 때에는 그 숨겨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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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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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되는 경우는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가식행위라고도 한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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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비진의표시, 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 가장행위)
1.의의
2.요건
3.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한 개념
[3]★착오
1. 의의
2. 효과 ; ☆취소권발생요건
3.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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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해당여부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명의신탁 계약이 민법 제108조상의 허위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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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에서도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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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게 된다.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1. 비진의 표시 2. 통정한 허위표시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위는 법률행위의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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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
1. 비진의의 전자적 의사표시
2. 허위통정의 전자적 의사표시
3. 착오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5. 무능력자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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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허위표시를 이용하는 시세조종행위는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위법행위 발생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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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
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③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표시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허위표시를 하면 무효이지만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⑤가장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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