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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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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은 포괄적인 근저당으로서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한다. 대판 1892. 12. 14, 82 다카 413; 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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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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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계약인 경우는 취지 및 채권최고액
구비서류: 1.신청서 2.저당권 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5.신청서 부본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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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2다30597).
7. 소액보증금의 보호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3천만원 이하일 때 1천2백만원까지
(2) 기타 지역 : 2천만원 이하일 때 8백만원까지
(3) 다만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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