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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의 용도】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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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 실시할 수 있다.
7.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노동부 장관은 건강장해 발생할 우려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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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제47조). Ⅰ. 서설
Ⅱ. 작업환경의 측정
Ⅲ. 근로자의 건강진단
Ⅳ.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Ⅴ. 역학조사
Ⅵ. 취업제한에 의한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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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령이 정하는 20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47). I. 의의 및 논점
II. 작업환경 측정
III. 건강진단
IV. 역학조사
V. 건강관리수첩
VI.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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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 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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