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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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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어 그 인가 없이 제52조 제3항 소정의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지 않은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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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시킨 경우, ⅱ)인가연장근로에서 본인의 동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ⅲ)인가연장근로에서 사후승인을 지체없이 받지 않은 경우, ⅳ)대휴명령을 어긴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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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4)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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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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