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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는 재판상의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었다 하여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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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성립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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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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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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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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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사실을 증거 판단하여 의제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에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辯論期日의 범람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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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대판 92다23230 신 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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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
(4) 이의기간 지난 이후의 이의신청은 효력 없음
3.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1) 소송맡은 판사(수소법원)가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있음
(2) 서로 양해하여합의 사항에 도달하면 조정성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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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쌍불제도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 金光泰, 黃貞根, 問題式 民事訴訟法(全訂版) 495面.
다. 準備節次의 進行
(1) 準備節次의 方式
_ 준비절차는 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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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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