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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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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단서).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사정리사건(회사정리법 제6조)정정보도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④ 견련청구
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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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위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가령, 피고의 이의가 없어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제주는 원, 피고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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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개념
2)재판적의 종류
3)보통재판적의 각 경우
4)국가의 보통재판적의 각 발생원인
5)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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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임의관할, 합의관할, 변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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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의의
나.거소지 및 의무이행지(법 제8조)
다.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관할사건과 단독판사관할사건
3.소결
IV.기타(합의관할, 변론관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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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문제 ①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III.사물관할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문제 ②
I.부제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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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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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인정하여도 좋다.
관할권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관할권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고 하여도 뒤에 관할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위반은 치 유된다.
민사소송법은 제소한 때에 관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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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다.
⑶知的財産權(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訴訟(소송)의 移送(이송)
신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관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마련하였는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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