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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 수권범위를 초과한 무권대리행위는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2]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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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제2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특정인(○)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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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의 追認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추인의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2. 追認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다.
3. 무권대리의 추인은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
4.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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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權 消滅後의 表見代理(제129조의 表見代理)
1. 意義
2. 要件.
3. 효
4. 適用範圍
Ⅵ. 특수한 表見代理
1. 제126조와 제129조의 혼합
2. 제125조와 제126조의 혼합
Ⅶ. 無權代理와 表見代理의 關係
(1) 表見代理의 本質
(2) 무권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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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더라도 그에 관해 C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 대리행위는 C의 추인이 없는 이상 無權代理가 되지만, 상대방인 D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表見代理가 성립
) 제1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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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관계
1. 서 언
2. 기본대리권의 유무
3.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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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에게 내부관계를 조사할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권의 獨自性이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비추어 無權代理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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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表見代理의 경우), 예컨대 대리권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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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거래의 안전 또는 제117조를 원용해서 대리권은 소급해서 소멸하지 않고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하고 이미 행하여진 대리행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470면).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代理人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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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法定代理人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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