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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序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Ⅳ.現行 勞組法上의 解雇者의 組合員資格 規程에 관한 問題點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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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된 者라도 그 효력을 다투는 동안은 解雇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新設된 條項이 閉止되면 解雇가 違法·無效인 경우에도 그 무효가 확정되어 원직에 복귀할 때까지는 부당하게 組合員資格을 喪失하게 되고 과거에도 그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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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行爲에 의한 會社의 責任(商法 §408②)
4) 保險 編
(1) 當事者가 保險價額을 定한 境遇의 保險者의 補償額 減少 請求의 制限(商法 §670)
(2) 海商 保險者의 委付 承認의 效力(商法 §716)
5) 海商 編
(1) 船舶 管理人 또는 船長의 代理權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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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力 其他 公法上 法律關係에 對하여도 어느 程度 妥當하다 할 것이므로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參考가 되지 않을까 한다. (完) 일, 총 설
이,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삼, 증거공통의 원칙
사, 사실인정의 위법
오, 자유심증주의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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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와 勞動組合에 賦與한 새로운 權利에 관하여 많은 雇傭者들이 못 마땅하게[64] 여길지라도 1971年의 失策을 잊지는 않고 있으므로 變할 可能性이 없다. 保守黨政權은 아마도 closed-shop에 있어서 勞動組合員이 아닌 者에 대한 解雇가 \"正當\"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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