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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기업별노조에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序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
Ⅳ.現行 勞組法上의 解雇者의 組合員資格 規程에 관한 問題點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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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存置論은, 解雇된 者라도 그 효력을 다투는 동안은 解雇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新設된 條項이 閉止되면 解雇가 違法·無效인 경우에도 그 무효가 확정되어 원직에 복귀할 때까지는 부당하게 組合員資格을 喪失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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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共同規制\"(joint regulation)方式에 의한 强大한 힘과 새로운 發言權을 勞動組合을 통해서 勤勞者들에게 賦與하도록 鼓舞할 것이다.
_ 그러나 그 問題 産業民主主義에 대한 우리 勞動法의 關係 에 관하여는 다음 機會에 다시 論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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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行爲에 의한 會社의 責任(商法 §408②)
4) 保險 編
(1) 當事者가 保險價額을 定한 境遇의 保險者의 補償額 減少 請求의 制限(商法 §670)
(2) 海商 保險者의 委付 承認의 效力(商法 §716)
5) 海商 編
(1) 船舶 管理人 또는 船長의 代理權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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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放
2. 美軍政下의 勞動立法
3. 大韓民國政府樹立과 勞動四法의 制定
4. 1960年代의 勞動法의 改正
5. 1970年代의 勞動立法
6. 「1·14緊急措置」와 勞動法의 改正
7. 勞使關係當事者의 法意識과 判例
8. 展 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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