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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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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구 신고요령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예정및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의 경정청구 요령은 앞서 설명한 수정신고 요령과 동일하다. 1. 의 의
2. 수정신고
3. 감액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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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참조). 위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과세처분과 산출세액, 경정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그 증감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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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일시에 환급하지 않고 5년간에 걸쳐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남는 잔액에 한하여 환급하는 것은 분식회계에 대한 규제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환급금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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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위한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전기오류수정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나중에 가세하게 할 수는 없다. 과거에 과대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법정기간이 지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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