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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수설에 의해서도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었고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은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준강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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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때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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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丙에 대하여도 공모의 범위를 넘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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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죄·강도치상죄
본조는 폭행과 상해의 죄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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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착수한 자가 아직 재물을 탈취하기도 전에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책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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