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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활성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는 신청 시기가 임대차 종료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별도의 집행 권한이 없을 경우 임차 건물에 대해 직접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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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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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의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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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규정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3조의 4).
2.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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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가압류
뒤의 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되지만, 전소유자의 가압류 이전에 저당등기가 있으므로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라. 주택임차인, 저당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경매신청), 가압류
말소기준등기는 뒤의 저당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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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나, 경매신청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제8조),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가산금,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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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2년간의 연체차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로써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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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동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경매로 넘어온 그 주택은 저당권 및 우선변제권 등이 많이 잡혀있어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보장받는 금액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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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 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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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즉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4. 보증금의 수령과 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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