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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148).
대판 2001.2.9. 2000다60227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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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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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는 그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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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과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해 보았다.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법인에 대해 평소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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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는 그들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大判 1968. 2. 27. 67다1975). 1. 책임의 근거
2. 요건
3. 제1차 책임
4. 제2차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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