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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이라면 상급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반대한다.
(2)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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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요건
1.소송계속중
소송계속중이란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심절차가 국내법원에 계속 중임을 말한다.
2.고지자
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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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共同訴訟人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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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 無能力者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1인으로 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소를 제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다른 공동소송인의 상소에 의하여 무능력자가 상소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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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려하여 중복제소가 타당하다. 결국 별소이든 공동소송참가든 모두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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