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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에 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5) 금치산자 양친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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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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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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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제 1심 법원은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7.27선고 93다8986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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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1. 금치산의 선고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法定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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