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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호의 주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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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등기에 대해서도 부정목적의 추정 이상의 커다란 차별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를 구별하여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의 전산화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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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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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양도의 방법
① 양도에 관한 합의
- 회사의 상호: 정관변경절차
② 대항력: 등기
- 등기상호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미등기상호의 경우: 상호권은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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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제 3자에 대한 관계(제3자의 보호)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호의 보호
Ⅰ.서
Ⅱ.상호 사용권, 상호 전용권
Ⅲ. 등기 전의 상호(미등기 상호의 효력)
Ⅳ. 등기후의 상호(상호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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