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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민사소송법」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3)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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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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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적법할 것(소송요건을 갖출 것), ③취소소송에 병합할 것, ④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취소소송이 반드시 병합 전에 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제소기간
민사소송에의 병합은 동종절차와 공통관할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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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발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7조 제3항, 제4항). Ⅰ.청구이의의 소의 의의
Ⅱ.적용범위
Ⅲ.이의 원인
(1) 이의원인의 제한
(2)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Ⅳ.소송절차
Ⅴ.심판절차
Ⅵ.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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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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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1회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하며, 또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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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경매[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의 구분이 존재함.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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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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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단서는 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과실 없이 집행판결 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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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법 2006. 1. 26.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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