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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 담보권자를 일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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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공탁된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신고하면 되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이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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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의 여지가 없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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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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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위와 같이] 배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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