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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즉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3) 포괄근저당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당좌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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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법(지적공부, 28개 지목, 면적--임야, 대지)--토지의 가치--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개발계획 등
일필의 토지의 일부--일물일권주의, 분필해서 등기해야 효력발생(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외--부동산등기법 136조, 137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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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무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B_IV. 結 論
1. 다수설에 의거하여 교회 집단의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이자 비영리적인 사단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등기능력은 인정하며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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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6조
화약류
주거지역 시도지사
사용개시 7일전
1일 200Kg이상일 때 주거지역, 특수지역등 특수폭약의 종류
소음진동 규제법 제 27조 시행규칙 35조
건 물
건물의 멸실 신고
허가
1개월 이내
건물해체로 인한 건물의 멸실
부동산등기법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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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9조), 저당권부채권은 부기등기(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2)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 효력 :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 등을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며, 채권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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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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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가 마련(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되어 있어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그 개수는 사회통념에 의한다. 따라서 등기부상 1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2개의 건물로 분할하면 2개의 건물이 각각 소유권의 객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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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소유형태이다(제275조 ①).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란 있을 수 없다.
2. 총유의 주체
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등]이 총유의 주체이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단(社團)의 명의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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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명의신탁 도는 중간생략등기의 탈법적 방법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진실한 제3자를 위한 부동산물권적 합의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만, 명의신탁을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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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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