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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보,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
4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징수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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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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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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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다 동법80조에 의하면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채권을 보전할수없거나 이를 보전하기에는 곤란이 생길우력가 있는때에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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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그 의견과 다른 인선을 결정할 수도 있는 터이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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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게약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휴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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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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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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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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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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