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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 삭제가 부당해고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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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12조 제2항). Ⅰ.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및 구제명령의 특징
Ⅱ. 구제명령의 내용과 효력 개관
Ⅲ.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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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근기법 개정(07.7.1시행)을 통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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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해고무효판결에 기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Ⅲ. 구제명령의 내용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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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의 확보
현행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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